“분양계약 대행권 준다”3억 챙긴 시의원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02 2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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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도상범 검사는 2일 부천IC종합유통센터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사정 악화로 사업진행이 어렵게 되자 분양계약 대행권을 준다고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부천시의회 K(46) 의원을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K의원은 2004년 12월10일 부천시 오정구 내동 부천IC종합유통센터 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성모(56)씨에게 “CJ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게 됐다”고 속인 뒤 설립공사에 대한 분양계약 대행권을 주겠다며 3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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