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입원환자’ 사기죄 확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02 2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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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금 편취 도와준 병원장도 ‘사기죄’판결 사실상 통원 치료만 받고도 병원에 입원한 환자 행세를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가짜 입원환자들과 이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 병원장 모두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 모(50)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입원 확인서를 부정하게 발급해주는 등 보험금 편취를 도와준 혐의 등(사기·사기방조)으로 기소된 경기도 부천시의 B내과 병원장 조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원이란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환자가 하루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가 형식적인 입원수속을 밟고 6시간 이상 체류했더라도 실제 치료 받은 시간은 일부분이고 나머지 시간을 단순히 입원실에 머무르기만 했다면 이는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환자 피고들은 입원 치료 시간이 6시간이 되지 않거나 자주 외출했던 점이 인정되며 병원장 피고인 역시 당초 피고 환자들의 외출을 통제하며 경과 등을 관찰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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