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1억이상 강제모금땐 해당 교직원 최고 파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02 20: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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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내달 실시 경기도교육청은 불법찬조금을 모금하고 이를 부당 집행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찬조금을 연간 1억원 이상 모금 또는 조성한 교직원들은 해임될 수 있으며 이를 부당한 목적으로 집행했을 경우 파면까지도 가능하게 됐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불법찬조금 관련 처리기준을 보면 찬조금을 연간 500만원 미만으로 모금·조성하는데 직접 개입했을 경우 경고를, 500만원~1000만원 경고 또는 견책, 1000만원~3000만원 견책, 3000만원~5000만원 감봉 또는 정직, 5000만원~1억원 정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연간 1억원 이상 불법 찬조금 모금·조성에 직접 개입했을 경우 최고 해임도 될 수 있으며 모금에 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모금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최고 정직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교직원이 찬조금 모금에 직접 개입한 후 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연간 모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최고 파면도 가능하다.

찬조금 모금을 인식하지 못한 교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최고 감봉까지 받게 된다.

모금액을 교직원이 개인적인 금품수수와 향응접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국가청렴위 금품·향응수수 관련 처분기준에 따라 별도로 징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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