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리위가 규명한 난자취득 개수는 서울대 조사위가 129명 여성으로부터 2061개의 난자를 제공받았다고 밝힌 것보다 많은 것이다.
윤리위는 황 교수팀이 제공받은 난자를 연구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연구원에게 ‘난자기증 동의 의향서'를 배포하는 등 난자취득에 직접 관여하는 등 연구윤리를 크게 위반했다는 결론도 내렸다.
조한익 윤리위 부위원장은 “하위직 여성연구원들의 난자를 사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며 “그런데도 황 교수가 부인과 은폐로 일관한 것은 연구 및 연구자의 진실성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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