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1일 재벌가 사교모임 ‘베스트’의 회원인 S사 대표 이 모씨와 이씨의 형, 부친이 “이 모임의 총무이던 최씨에게 560억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며 최씨가 소속돼 있던 외국계 N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1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은행의 자금부 차장이었던 최씨가 예금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으나 직속 상관을 대신해 피고의 자금을 정기예금 명목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 은행직원의 사무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은행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받은 정기예금증서에 이자율이 기재돼 있지 않는 등 원고측의 과실이 손해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재벌가 사교모임 ‘베스트’의 회원이던 이씨 등에게 접근해 이 모임의 총무를 맡은 뒤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높고 특별우대금리까지 지급하는 정기예금상품이 있다”고 속여 2001년 12월~2003년 4월까지 모두 560억여원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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