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1일 같은 홀의 후행조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부상한 장 모씨가 J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책임비율 20%를 감안해 피고는 원고에게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안전한 이동로에 다다르기도 전에 원고가 포함된 선행조의 캐디가 후행조의 캐디에게 경기 종료 신호를 보냈고, 이때 후행팀의 일원이 친 공에 원고가 맞은 것이므로 골프장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로서도 캐디의 종료 신호 후에 연습퍼팅으로 시간을 지체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배상액 산정에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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