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포털 성인동영상 영상위 통과해도 ‘유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01 2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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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의 성인 페이지에 게시된 성인물 동영상은 처벌 대상인 ‘음란물’에 해당할까.

법원이 이에 대해 포르노에 비해 노출 정도가 경미한 성인 동영상이라 할 지라도 표현이 노골적이고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됐다면 ‘음란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포털의 성인 동영상의 경우 영상물등급심사위원회(영등위)로부터 적법한 등급분류결정을 받은 것이어서 포털과 성인 콘텐츠 이용자 등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파장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병세 판사는 유료 성인 동영상을 제작해 포털에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로 불구속 기소된 동영상 콘텐츠제공업자 K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들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노골적 표현을 이용해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예술성을 논할 수준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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