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 2부(검사 전계광)는 1일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로 김 모(24·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1시45분쯤 경기도 구리시내 주택가에서 울고 있던 자신에게 접근한 K(33)씨가 귀찮게 굴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K씨가 자신을 성폭행 했다며 경찰에 허위 진술해 검찰에 구속시킨 혐의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조사과정에서 K씨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소리치는 것에 화가 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하자 K씨가 진술을 바꿨다고 말했다.
결국 K씨는 검찰의 재수사로 인해 누명을 벗고 풀려날수 있었지만 억울한 옥살이는 물론이고 직장까지 잃게 돼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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