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사망자의 신체 장애율을 50%로 평가, 위자료 역시 비장애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31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장애인 손 모씨의 유족들이 보험회사 S화재를 상대로 “비장애인보다 낮은 위자료 지급은 차별”이라며 낸 항소심에서 보험사가 비장애인과 같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의 비장애인에 비한 노동력 저하 등을 대입,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며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은 동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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