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장 선거위반 여부 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31 2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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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현 백재현 광명시장이 숭실대 제2캠퍼스 양해각서를 받은 사실을 마치 캠퍼스 유치가 결정된 것 처럼 현수막을 내걸고 시민들에게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31일 선관위에 따르면 광명시가 지난 12일 숭실대와 광명시간 제2캠퍼스 유치를 위해 숭실대학교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시민일보 13일자 게재 )

그러나 시가 양해각서를 주고 받은 사실을 마치 유치된 것 처럼 현수막을 부착하는 가하면 주민 500여명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선관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선관위는 사전 선거운동인지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를 펼치고 있다.

광명시 선관위 김진영 사무국장은 “숭실대 제2캠퍼스가 광명시에 마치 확정된 것처럼 현수막을 통해 홍보한 것과 시장 비서 등이 지난 12~13일 500여명의 시민들에게 핸드폰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은 행동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지 등을 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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