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女 성폭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31 20: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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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트랜스젠더’ 서울 구로경찰서는 31일 채팅으로 만난 여자를 성폭행한 이 모(30)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씨는 지난 30일 오전 6시30분께 구로본동 모 오피스텔 주차장내 자신의 차 안에서 채팅으로 만난 김 모(29)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김씨의 주민등록이 남자로 기재돼 있고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성폭행한 이씨의 혐의에 대해선 “김씨가 주민등록상 남자여서 강제추행 혐의 밖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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