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동안 의약품 사용에 있어 적정사용에 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의약품 처방ㆍ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31일 식약청에 따르면 올해는 먼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약물과 특정한 연령군에 대해 투여가 금지되는 약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간 질환자, 신장 질환자, 노인, 소아, 임산부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와 안전영역이 좁아 투여량 결정시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의 적정사용 가이드라인을 연구ㆍ개발할 계획이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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