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A농산물업체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땅 350여평을 매입한 후 농산물 구판장을 짓겠다며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나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신청은 몇 차례나 반려됐다.
이에 A농산물업체는 그린벨트내 허가를 담당하는 공원녹지과에 접근, 구청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로비를 벌였다.
A농산물업체 대표는 “팀장에게 300만원을 직접 줬으며 주임한테도 300만원을 주는 등 모두 4명에게 30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초구 공원녹지과 공무원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몇차례에 걸쳐 5억원이 넘는 돈을 더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공무원들은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실토했다. 결국 농산물 업체는 요구금액이 너무 커 돈을 전달하지 못함은 물론 구판장 설치 허가도 받아내지 못했다.
서초구청은 구판장 허가와 관련, 허가조건이 안된다는 법률검토에 따라 부적합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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