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26일 경기 연천군 양주군 포천군 주민 89명이 현대건설과 국가, 경기도,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현대건설과 경기도, 연천군은 연천댐 상류 지역과 연천댐 하류 15km 이내 지역에 사는 원고 36명에게 1인당 200만~3290만원, 총 6억75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건설은 1981년 연천댐을 설계 시공할 때 계획 홍수량을 적정량보다 훨씬 적게 산정하고 1차 붕괴 사고 이후 댐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군으로부터 침수피해 대책 수림 마련을 요구받았음에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아 2차 댐 붕괴에 따른 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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