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광주시장 징역 6년 확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26 19: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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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아파트 인허가관련 비리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6일 경기도 광주시의 주택 인허가와 관련,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김용규 경기 광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광주시 오포읍 주택조합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 업체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원심은 5억원 중 2억원은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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