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장은 일선 동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하부 조직으로 공무원에 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팔달구 인계·매탄동 등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 26곳을 선정, 주택 정비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빠르면 이달말께 주택 정비사업의 범위와 지역 등이 포함된 관련 계획안을 공람공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공람공고가 있기도 전부터 일부지역에서는 재개발 업체들이 기득권을 선점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재개발 사업 동의서를 받고 있다.
팔달구 인계동의 경우 이 과정에서 일부 통·반장들이 D업체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의 금품을 받고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반장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비교적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을 D업체가 이용한 것이다.
D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인계동 일부 통·반장들에 대해 등급을 분류해 50만원~500만원까지 금품을 주고 주민들로부터 사업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하고 있다.
전직 시의원도 D업체로부터 5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고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통·반장들의 행동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주민들을 팔아 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A씨는 “통·반장이라면 주민들의 대표 성향을 띤 사람인데 사업 공고도 나기 전부터 특정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주민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통·반장이 받은 뇌물은 결국 재개발이 추진되면 주민들이 고스란이 떠 안게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D업체 관계자는 “통·반장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뇌물이 아니라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열심히 돌아다닌 통·반장들에게는 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적게 줬는데 일부 주민들이 문제를 지적해 최근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인계동 지역 통·반장들이 계속해서 특정업체를 위해 동의서를 받으러 다닐 경우 통.반장직을 해촉시킬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수원시 주민자치과 관계자는 “통·반장은 준공무원에 해당되는 만큼 이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개인의 이득을 얻는 행위를 하려면 통·반장직을 물러나야 한다”며 “사안에 따라서 관리자인 동장이 통·반장직을 해촉시킬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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