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에 ‘불법 비닐천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25 2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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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노조원들이 설치… 경비 구멍 뚫려 비난 남양주 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시청 내부에 불법 시설물이 들어서 있어 이로 인해 시청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국이 시민들의 비난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의 시설물은 시청이 체육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된 약 4평규모의 비닐 천막이다.

이 천막은 24일 오전 9시 30분경 경기도 건설산업 노조 남양주지회(회장 허 모씨)가 지속적인 농성을 벌이기 위해 당국의 허가도 없이 무허가 상태로 철파이프와 비닐천 등을 이용해 만들었다.

특히 천막이 설치된 곳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철막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지만 시청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국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않았다.

남양주지회는 이날 오후 2시경 시유지에 콘테이너 2개를 설치해달라며 노조원 40여명이 시장실로 몰려가 면담하려 했으나 2층 복도에서 출입구를 막고 있는 공무원들로부터 진입 저지를 당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에 따르면 남양주지회 측은 출입구 진입 저지 당시 심한 욕설과 몸싸움을 벌이며 3시간 가량 청내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대해 총무과 모팀장은 ""잘한것 하나도 없지요. 매를막겠다. 이번을 경험으로 열심히 하겠다"" 라는 답변 아닌 답변을 했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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