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공무상 재해’ 판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25 19: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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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민원인 욕설에 충격 ‘뇌출혈’ 항의 방문한 민원인이 한 욕설에 충격을 받고 쓰러져 뇌출혈이 생긴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정수 판사는 25일 군청의 사업에 불만을 갖고 항의 방문한 단체 회장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뒤 쓰러져 뇌출혈을 일으킨 공무원 이 모(57)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평소 혈압이 높았고 초과 근무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의 모욕적인 말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을 얻었으므로 공무상 재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충남 당진군청 직원으로 근무하며 전몰군경의 위패를 모시는 충령사 이전 사업을 맡아왔으나 참전 공적비 부지가 줄어든 데에 불만을 가진 재향 군인회와 마찰을 빚었다.

이씨는 사업 추진과 관련한 이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단체 회장에게 심한 욕설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일으켰다.

이후 이씨는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같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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