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 젖소 불법도축 유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25 19: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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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축산물도매업자 영장 인천 계양경찰서는 25일 질병 등으로 폐사된 젖소를 사들인 뒤 이를 불법 도축해 시중에 유통시킨 축산물도매업자 김 모(47)씨에 대해 축산물가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폐사된 젖소 50여마리를 수집해 김씨에게 판매한 목장주인 K(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의 A목장 주인 K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24일까지 질병 등으로 폐사된 젖소 50마리를 수집, 김씨에게 한 마리당 10만~15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이를 구입한 김씨 등은 인천 계양구 한 폐우사에서 하수처리 시설 없이 50여마리의 젖소를 불법 도축, 해체 한 후 인천 관내 종합병원, 뷔페식당, 도시락업체 등에 납품해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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