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정성 서한 배포는 미국 FDA가 이 약품의 사용과 관련 발암위험성이 높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이들 약품은 암을 발생시킨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나 동물실험 결과, 발암성이 확인됐고 미국에서 시판 후 암과 관련 유해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들 약품의 사용할 경우 환자의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의 2차 선택 약으로 단기간 또는 간헐적 사용을 당부했다.
또 2세 미만 소아에게는 투여를 금지토록 조치했다.
현재 국내에는 ‘피메크로리무스’와 ‘타크로리무스’ 외용제로서 각각 2품목이 허가돼 있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3월16일에 이 약품과 관련된 의ㆍ약사들에게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적이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이 치료제의 사용에 따른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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