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24 19: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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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손해 골프장 배상의무 없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이 근무 중에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하더라도 골프장측은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캐디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민사4단독 이완희 판사는 24일 경기 용인시 구성읍 A골프장 캐디 윤 모(37·여)씨가 “경기 보조를 하던 도중 내장객이 친 골프공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며 A골프장과 임 모(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캐디는 시설운영자에 대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골프장이 캐디들의 업무로 인해 이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업무상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티그라운드에서 티샷을 하는 경우 전방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해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하게 뒤로 물러날때까지 기다린 다음 스윙을 하거나 뒤로 물러나도록 경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임씨는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하지만 원고도 피고가 티샷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전방으로 앞서 나아갔다가 사고를 당해 원고의 과실이 차지하는 비율은 7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8월21일 A골프장에서 티그라운드에서부터 35m가량 떨어진 곳에서 서있다가 내장객 임씨가 티샷한 공에 왼손을 맞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자 A골프장측과 임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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