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석호철 부장판사)는 정신장애가 있는 소녀를 수차례 성폭행한 뒤 합의가 여의치 않자 불을 질러 피해자의 외할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방화치사)로 구속 기소된 김 모(6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하고 고소당한 후에는 합의를 해 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2명을 사망케 하는 방화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극히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성폭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볼 수는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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