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비자금 조성 우리銀 직원 2명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24 19: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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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반장 이명재)은 벽산건설 전·현직 임원들의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관련, 우리은행 직원 K씨 등 이 은행 직원 2명에 대해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 등은 벽산건설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졸업한 직후인 2003년 3월 벽산건설 한 모 고문(구속)으로부터 각각 5300만원과 3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K씨 등은 한씨로부터 회사측이 원하는데로 일처리해 준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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