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꺾기 번호판을 제조한 권 모(42)씨 등 업자 3명과 이를 구입해 옥션과 G마켓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박 모(35)씨 등 판매자 14명, 꺾기 번호판을 구입해 사용한 운전자 하 모(27)씨 등 26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제조업자 권 모씨 등은 지난 2002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과 경기 등지에 제조 공장을 차려놓고 불법 번호판 거치대를 약 1여만점 제작, 판매해 2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판매업자 박 모씨 등은 불법 제조된 꺾기 번호판을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1개당 8000원~2만8000원씩 받고 약 5000여개를 팔아 1억3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차량 운전자 하 모씨 등은 꺾기 번호판을 구입, 차량에 부착해 교통 단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고속 주행시(60km 이상) 바람의 저항에 의해 자동으로 번호판이 꺾이며 정지시에는 원래대로 돌아온다'며 번호판이 45도 가량 꺾여 번호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를 보여주는 수법으로 판매해 왔다.
특히 모든 이동 카메라 감지센서와 호환이 가능한 센서도 장착할 수 있다고 광고, 과속 감시 카메라를 피할 수 있음을 암시적 광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인터넷을 통해 꺾기 번호판을 구입한 700여명 중 117명을 조사한 결과 26명이 꺾기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적발이 두려워 사용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04년 전국의 속도위반 차량 가운데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판이 4만2799건에 이르고 있고 속도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제도로 인해 꺾기 번호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인터넷과 고속도록 휴게소 등 길거리에서 은밀하게 판매되는 꺾기 번호판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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