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판매업소 6곳 고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23 20: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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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제수용품 생선류 표면서 색소 검출 제수용품으로 사용하는 생선류의 표면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가 검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을 맞아 실시한 제수용품 안전점검 결과 생선 표면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착색, 유통한 판매 업소 6곳을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지역 유명 재래시장인 부전시장에 위치한 이들 업소는 생선류의 색상을 선명하고 신선하게 보이고자 어패류 등 천연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물에 희석해 수입산 생선류의 표면에 뿌리거나 바르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이들과 같은 불법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색상이 화려한 수입생선에 대해 구입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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