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회장 금명간 소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23 20: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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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거액조성 혐의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23일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을 금명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회사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벽산건설 이 모(50) 전 이사와 한 모(64) 고문을 전날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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