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천관내 음향신호기 88개 설치에 관한 입찰을 인천조달청에 의뢰해 2개 업체가 참가한 재입찰에서 N업체가 음향신호기 1대당 9만4491원에 낙찰 받았다.
N업체는 재료비, 노무비 등을 포함 총 8158만원에 음향신호기를 설치키로 부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12월 중순 부천대학 사거리 등 14곳에 88개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설치했다.
그러나 설치된 음향신호기는 N업체 제품이 아닌 다른 업체 제품으로 인증마크는 P업체, 버튼은 H업체, 함체는 J업체 제품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N업체는 부천시에 자사의 제조업 확인서를 비롯해 공장등록증, 전파인증서, 특성검사시험성적만을 제출한 뒤 다른 업체 제품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관내 경찰서 등에서 인증받은 뒤 음향신호기를 납품받았다”며 “당연히 N업체가 자신의 제품을 납품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이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음향신호기의 보수가 요구될 경우 N업체가 다른 업체 제품을 보수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들 업체간 담합을 했을 가능성이 커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인천조달청 관계자는 “N업체가 자사만의 인증서를 제출한 뒤 다른 업체 제품을 납품한 것은 문제가 된다”며 “부천시에서 N업체에 대해 제재요청을 할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 2003년부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관내 신호등에 음향신호기를 설치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4번의 공개입찰을 통해 240개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설치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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