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장 유치때 ‘시유지’ 특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22 2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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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발聯 “광명시서 1만6천평 무상지원” 주장 경기도 광명시발전을 위한 시민연합(이하 광발연)은 광명시가 경륜장을 유치하면서 경륜본부에 “1만6000평의 시유지를 무상공급 계약체결 했다”며 성명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말썽이 되고 있다.

22일 광발연 성명서에 따르면 광명시가 경륜장을 광명동에 유치하면서 인근 시유지 1만6000평을 무상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경륜본부와 계약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광발연은 또 경륜본부가 존재 하는 한 1만6000평에 대한 토지 이용을 무상으로 무기한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체결했다며 한마디로 “광명시판 을사보호조약이 아니냐”고 강력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광명시가 경륜장운영을 감독할 수 없는 점을 지적,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며 특혜 의혹마저 안겨주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경륜장이 사용하는 시유지 사용료에 대한 전액무료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광발연은 지난 20일 박수성 공동대표와 김성년 운영위원 등 100여명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개소식에 이어 시민감시 활동에 들어갔다.

광발연은 또 광명시의 5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박경륜장을 비롯해 음악밸리, 경전철, 음식물쓰레기 소각장, 광명고속철역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시민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륜장 개장에 앞서 시민연대와 시가 적지 않은 각종 현안 문제점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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