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4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거대 조직인 전공노의 합세로 기존 제1노총이었던 한국노총을 누르고 최대 노조 상급단체로 등장하게 된다.
여기에 또다른 공무원노조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공공부문 노조를 규합한 제3노총을 준비하고 있어 노동계의 ‘지각변동’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외 노조로 남을 것 = 22일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공무원노동법이 오는 28일 발효돼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법은 공무원노조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임·단협을 할 수는 있으나 국민불편 및 혼란을 우려해 파업은 금지하고 있다. 6급 이하면 가입대상이 되지만 시·군·구의 6급 담당 및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인사·총무 파트 공무원은 제외시키고 있다. 단체교섭권도 정책결정이나 예산, 인사에 관한 부분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반쪽자리 법’이라고 반발하며 현재처럼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입장이다.
정용해 전공노 대변인은 “법대로 하면 기존 조합원 14만명 중 6만명이 자격이 없게된다”면서 “노동 3권 중 어느 것 하나도 보장된 것이 없는 허울뿐인 공무원노조법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노조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특히 오는 5월 지방선거 관련 활동에 상반기 투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공노는 공정선거운동, 공무원노조법에 단체장 후보 의견 청취, 자체 후보 배출 등을 통해 영향력을 키워나갈 방침이다. 더 나아가 ‘부적격 후보’라고 판단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까지 전개한다는 전략을 세워놓았다.
◆민주노총, 제1노총으로 = 전공노는 25~26일 제3기 임원선거를 하면서 동시에 민주노총 가입을 가리는 투표도 병행한다. 그러나 전공노는 태동 단계부터 민주노총과 호흡을 같이 해 왔기에 민주노총 가입은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조합원수는 80만명을 넘어서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으로 등극하게 될 전망이다. 2004년 말 기준으로 민주노총은 66만8136명, 한국노총은 78만183명으로 집계돼 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전공노는 민주노총 임원선거 및 정책결정에 큰 발언권을 행사하면서 노동운동의 축을 제조업 중심에서 공공부문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김정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공노가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수의 20%를 차지해 향후 정책 결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다른 공공영역 노조와 세력을 키워 현재 제조업 위주에서 공공부문으로 노동운동의 흐름이 변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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