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편법대출금 22억 중 6억원을 환수하고 나머지 16억원은 대손상각 처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물론 임 모 이장에 의해 불법선거로 고발된 안 모 조합장건에 대해서도 한 달간의 내사 기간에도 불구 무혐의 처리돼 사건의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일부 조합원들의 고개를 갸우뚱 거리게 하고 있는 것.
또 조합원들로부터 해명요구를 받고 있는 지점개설사업비를 시세보다 높게 책정한 건도 명확한 해명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3개 사건의 단서를 잡고 있는 수사기관이 손을 놓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이를 바라보는 이들의 이구동성이다.
더욱이 선거법 위반건으로 기자가 관련 자료를 요청 차 경찰서를 취재한 결과 “당시 사건은 신고자의 번복이 있었던 상황으로 검찰에 송치서를 넘긴 후 검찰지휘를 받아 무혐의 처리했다”면서 “관련자료가 더 이상 경찰서에는 없다”고 말해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시민들로부터 신고, 고소, 고발, 탄원, 진정, 첩보가 있을 때 수사단서를 포착해 경찰서 고유번호를 단 후 공문서 등 조서를 작성하면서 수사를 개시토록 하고 있다.
수사가 완료되면 송치서를 작성해 송치부대장에 이를 기입한 후 원본 송치서는 검찰로 부본은 경찰서에 보관하며 검찰청 송치 후 검찰사건번호가 부여돼 컴퓨터 기록을 남기도록 돼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관할 경찰서의 석연치 않은 답변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 3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고 이를 고발한 임 모씨가 조서를 받고 있을 무렵 이를 수습하려는 현 조합장 측근이 고발당사자와 수사기관 등에게 수천만원대 로비가 있었고 이후 고발내용을 번복한 임 모씨가 현 조합장의 최측근으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정황은 이를 지켜보는 조합원들의 의구심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듯 K농협 임직원들과 관할 경찰서의 끊이지 않는 유착의혹이 기타 다른 사건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농협은 농협대로, 경찰기관은 기관대로 상부기관들의 내부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지난 18일 인천 강화군에서도 2005년도 조합장 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20만원씩의 뇌물 공여한 혐의를 잡은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건네고 수사무마 요청을 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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