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종갑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이 낳은 딸을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혼모 A(2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개월밖에 되지 않는 자신의 딸의 죽음을 초래한 피고의 죄가 무겁고 죄질도 중해 실형선고가 마땅하다”면서 “하지만 동거남이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생활비도 주지 않는 것을 비관해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손으로 자식을 죽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그 자신이 상당한 형벌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속기간 중 낳은 새 딸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커 나가려면 어머니의 존재가 필요하고 온전한 가정의 울타리에서 자라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피고가 새로 태어난 딸을 잘 키우는 것으로 죽은 딸에 대한 책임과 속죄를 대신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의 안정을 수호하려는 법의 정신과 목적에 맞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자정께 경기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남이 생활비도 주지않고 10일가량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잠에서 깨어 우는 생후 20개월된 딸을 손으로 때리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결국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속 당시 둘째 딸을 임신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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