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 특수3부장)은 19일 미즈메디병원에 보관된 1000여개 배양세포에 대해 모두 봉인작업을 했으며 이 가운데 100여개를 압수, 대검 유전자분석실에 DNA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줄기세포 2, 3번이 실제 있느냐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이 사건 수사의 출발이라고 보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가 서울대 수의대에 집중됐고 검찰 수사의 한축인 미즈메디병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서울대 조사위는 2, 3번 줄기세포가 각각 미즈메디 병원의 4, 8번 수정란 줄기세포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줄기세포는 예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낸 바 있다.
그러나 황우석 교수팀은 2, 3 번 줄기세포의 존재를 확신한 상태에서 논문이 작성됐으며 논문조작 이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과정에서 미즈메디병원의 줄기세포들에 대해서는 검증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전반적인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 3번 줄기세포의 실체가 있는지, 혹은 다른 빼돌려진 줄기세포가 있는지 등도 조사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에 대해 큰 흐름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4~5일 뒤 100여개의 줄기세포 DNA 결과가 나오면 이를 2005년 사이언스 논문 데이터, 체세포 공여자의 DNA 등과 대조해 체세포복제줄기세포의 존재여부를 확정한 뒤 이를 근거로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결과를 미즈메디병원이 6개월에 한번씩 실시한 정기 DNA 검사 결과와 대조하면 2, 3번 줄기세포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는지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와함께 권대기 서울대 수의대 줄기세포 팀장의 노트북컴퓨터에서 지난해 12월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가 진행될 당시 300여개의 파일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복구해 내용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이 파일들은 서울대 조사위 조사에서도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끝내 복구하지 못한 채 검찰에 넘겨졌고 최근 검찰이 파일을 복구한 것이어서 논문조작 과정 등을 밝힐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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