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공무원’ 엇갈린 판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19 19: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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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공익침해… 징계는 당연”
의정부지법 “재량권 남용… 취소를”


지난 2004년 11월 불법집회를 주도해 파면 또는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경기지역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이 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9일 지난 2004년 11월 공무원 노조 파업으로 파면 또는 해임, 정직을 받은 김 모(39·과천시청 8급)씨 등 15명이 과천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전체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입법권자의 구체적인 입법에 의해 공적이고 객관적인 질서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보장·보호되는 공무원제도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들의 요구와 다를 경우 원고들로서는 청원권이나 기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의사를 표시해야함에도 총파업이라는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고 원고들이 불법행위를 할 경우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법 집행에 불복하는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들이 집단 파업을 할 경우 심각한 행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어 국민이나 주민들의 불편 및 피해로 이어져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정병문 부장판사)도 파면 또는 해임, 정직을 받은 조 모(48)씨 등 수원시청 공무원 8명이 수원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했다.

하지만 수원지법의 이날 판결과는 달리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해임처분을 받은 고양시청 공무원 이 모(46)씨 등 2명이 고양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는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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