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속행 공판에서 해외 도피 중인 김영완씨의 ‘영사신문’ 진술서의 증거 채택과 함께 다음달 28일부터 변론을 진행할 방침이며, 박 전 장관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언론인 출신 K씨와 P씨를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영사신문 당시 김씨는 ‘박 전 장관에게 비자금 150억원을 전달받아 세탁, 관리했다’는 내용을 진술했으며 이를 법원에 제출 했다.
재판부는 “현재 진술서 내용의 신빙성 등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증거가 될만하다고 인정 한 것”이라며 “이 진술서의 신빙성은 차후 변론 과정에서 판단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김씨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집중 변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50억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고 있지만 자신이 사용한 돈의 출처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를 밝히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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