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김 모(50)씨로부터 토지 분할 대가로 3회에 걸쳐 87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2003년 5월경 U건축사무소 김 모씨의 부탁으로 토지분할을 해주고 1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97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검찰은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