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지난 17일 새벽 1시10분께 이천시 부발읍 하이닉스 단지내 반도체 제조회사인 C코리아 완제품 창고 복도 앞에 쌓여 있던 휴대폰 중요 부품인 반도체 칩 3만개, 시가 3억6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K씨가 인터넷 상에서 전자제품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인터넷을 통해 팔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K씨의 집에서 훔친 반도체 칩 전량을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K씨가 훔친 반도체 칩은 외국으로 전량 수출될 예정이었으며 이날까지 선적을 하지 않을 경우 100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뻔 했다""고 말했다.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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