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납치 감금 폭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17 20: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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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署, 20대 영장신청 경기 부천중부경찰서는 17일 회사에 출근하는 전 동거녀를 끌고가 감금한 최 모(29)씨에 대해 폭력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16일 아침 8시40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사무실에 출근하는 J씨(26·여)를 강제로 끌고 나와 준비한 렌터카 차량 조수석에 묶어 충남 당진까지 9시간 30여분동안 감금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J씨와 3년전부터 동거생활을 하던 중 3개월전에 잦은 폭행과 생활고 등으로 J씨가 가출하자 이같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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