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금괴 1700억대 구입 국내 판매로 세금 47억 포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17 20: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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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2부 최현기 검사는 17일 영세율이 적용된 수출용 금괴를 구입한 뒤 이를 국내에 유통시켜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백 모(54)씨를 특가법상 조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백씨는 서울 성북구에 귀금속 수출업체인 B금속을 차려 놓고 수출용 금괴 16여톤을 영세율을 적용, 1759억여원에 매입한 뒤 지난 2000년 6월부터 7월21일까지 H사 등 6개 업체에 12여톤만 판매하고 나머지 4여톤을 무자료거래상인 속칭 ‘나까마’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 부가가치세 43억7000여만원, 법인세 3억5000여만원 등 모두 47억2000여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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