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455명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17 20: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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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개월 합동단속, 非도시지역 토지분할 허가제 바람직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7월부터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만5558명이 단속돼 이 중 455명이 구속됐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판교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부동산 투기요인이 상존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발한 3410명의 투기사범에 대한 직업별 분석 결과 자유업과 자영업자가 825명(24%)으로 가장 많았고 기획부동산 업자 등이 397명(12%)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농어민 224명(6%), 의사·대학교수 등 전문 직업인이 80명(2%)으로 집계됐으며 공무원도 42명(1%)이나 적발됐다.

투기 유형으로는 기획부동산 등 기업형 투기사례와 미등기 전매, 증여 또는 신탁을 가장한 거래 및 차명거래 등이 적발됐고 임야 등 불법 형질변경을 통한 투기 사례와 개발정보 제공과 관련한 투기도 단속됐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를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매수인에게는 근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을 하거나 증여를 가장하는 등의 각종 편법이 동원된 투기 수법이 등장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비도시지역은 토지 분할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대규모로 임야 등을 매입한 뒤 이를 분할, 매각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올해 3월부터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도 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토지분할 허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제재가 대부분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허위 발급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현지인 등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엄격한 사전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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