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바람” 90일된 아들 살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17 20: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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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비정한 어머니 영장 서울 중랑경찰서는 17일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생후 90일 된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곽 모(39·여)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곽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술에 취해 귀가한 뒤 남편 김 모(41)씨가 다른 여자와 만나 외박을 자주 하고 아기가 큰 소리로 운다며 홧김에 아들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남편 김씨는 3일 넘게 외박을 하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곽씨는 이에 대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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