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각국에 식품안전성 확보와 식품의 국가간 원활한 무역을 위해 도입ㆍ적용을 권고하고 있고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이 자국의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의무적용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스템을 식품위생법상에서 제도화 했다.
이번에 적용될 HACCP 대상 식품은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의 총 6종으로 내년에 추가 예정인 가공김치를 포함하면 총 7종이 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윗 품목의 가공업소 중 자율적으로 HACCP 적용을 받고자 하는 중ㆍ소규모업소에 대해 1개 업소당 HACCP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지원한다.
식약청은 HACCP 컨설팅과 관련해 총 4억원을 배정했으며 40개 업소에 대해 1개 업소당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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