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 등은 지난 11일 위조 여권으로 입국해 12일부터 3일동안 서울 영등포, 노원구 일대 금은방을 돌며 위조 해외 신용카드로 12차례에 걸쳐 74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브루나이 위조여권을 이용해 입국한 뒤 위조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고 이를 또 다른 말레이시아인 2명에게 넘겨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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