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 안내면 ‘형사처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11 20: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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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미납자 즉결심판 넘겨… 16일부터 시행 앞으로 경범죄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은 즉결심판에 회부돼 심판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11일 납부 기간(30일)을 어긴 범칙금 미납자에게 즉결심판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이를 거부하면 법원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즉심을 청구, 벌금형 등 법원의 심판을 받도록 개정한 ‘경범 범칙자 처리지침’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대법원과 업부 회의를 거쳐 경범 위반자가 즉결 심판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즉결 심판 절차를 진행해 엄정한 법 집행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할 수 있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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