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1일 납부 기간(30일)을 어긴 범칙금 미납자에게 즉결심판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이를 거부하면 법원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즉심을 청구, 벌금형 등 법원의 심판을 받도록 개정한 ‘경범 범칙자 처리지침’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대법원과 업부 회의를 거쳐 경범 위반자가 즉결 심판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즉결 심판 절차를 진행해 엄정한 법 집행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할 수 있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