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철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11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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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심야 영업시간 단축… 등급심사위 신설 문화관광부는 11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문화관광부는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이미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에서 규정한 대로 앞으로 ▲사행행위는 게임에서 제외해 사행성 게임물을 원천적으로 유통할 수 없도록 하며 ▲게임기의 불법 개·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기마다 인증칩의 부착을 의무화 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별도의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새로 설치해 등급심사를 담당케 하고, 이미 영등위의 심의를 받은 게임물이라도 사행성이 높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동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전면적인 재심의를 해 사행성 게임물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법·제도적인 개선 노력과는 별도로 주택가까지 침투하고 있는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해 단기적인 조치도 병행해 가기로 했다.

게임장의 심야영업시간도 단축된다. 현재,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오전 9시~밤 10시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일반 게임장에 대해서도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경품지급 고시 기준도 개정해 현재 1시간 9만원으로 돼 있는 사행성 간주 게임의 기준도 대폭 하향조정해 1시간 1만원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환전이나 과다배출로 사행성 게임에 오용돼 그 폐해와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받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사회적 여론 수렴 등을 거쳐 그 존폐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새 제도 시행 이전이라도 현재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사행성이 있는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하는 등 사행성 게임이 유통되지 않도록 심의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통제할 방침이다.

앞으로 그동안 게임물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지적됐던 예시·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있는 모든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으며, 고율배당 및 빈도수를 크게 제한하고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사행성 게임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이달 중 차관보를 팀장으로 하고, 검·경·국세청 등 유관기관, 업계,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사행성 게임 대책 TF팀을 구성해 올 한해 동안 게임 이용실태, 근절대책 추진 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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