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 폭행 미군 집행유예 3년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11 20: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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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주 부장판사는 11일 한국인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폭력 등)로 불구속 기소된 주한 미2사단 소속 W일병(21)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합의가 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W일병은 지난해 7월2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농협 앞 인도에서 행인 조 모(35)씨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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