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11일 정보제공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119신고를 접수하는 일선 소방관서에서 직접 이동통신사에 자살기도자의 위치를 요청하는 ‘이동전화 위치 정보의 의한 구조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자살기도 신고도 ‘급박한 위험’상황에 포함하는 등 업무처리규정(지침)을 제정하고, 119상황실에 호적전산망을 연계시켜 신고자가 배우자 등 가족여부의 신원을 확인해 신속한 구급·구조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 불가피한 경우 자살기도자의 친척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동행수색이 가능하도록 하며, 소방관서와 군, 경찰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그러나 제3자의 신고내용만으로는 자살기도의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고, 전화상으로 위치추적 대상자와 신고자의 가족관계 사실 확인이 곤란했으며, 채무관계자와 단순가출 등에 대한 소재파악 수단으로 ‘이동전화 위치추적 시스템’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위급한 상황의 자살기도 사실유무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동전화의 위치정보 추적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되므로 국민들이 부부싸움, 단순가출, 귀가시간 지연 등의 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는 자살기도에 대한 제3자의 119신고가 있을 경우 이동전화 위치정보가 일선 소방관서에 직접 전달돼 신속한 구조활동이 가능해 진다.
소방방재청은 11일 정보제공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119신고를 접수하는 일선 소방관서에서 직접 이동통신사에 자살기도자의 위치를 요청하는 ‘이동전화 위치 정보의 의한 구조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자살기도 신고도 ‘급박한 위험’상황에 포함하는 등 업무처리규정(지침)을 제정하고, 119상황실에 호적전산망을 연계시켜 신고자가 배우자 등 가족여부의 신원을 확인해 신속한 구급·구조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 불가피한 경우 자살기도자의 친척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동행수색이 가능하도록 하며, 소방관서와 군, 경찰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그러나 제3자의 신고내용만으로는 자살기도의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고, 전화상으로 위치추적 대상자와 신고자의 가족관계 사실 확인이 곤란했으며, 채무관계자와 단순가출 등에 대한 소재파악 수단으로 ‘이동전화 위치추적 시스템’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위급한 상황의 자살기도 사실유무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동전화의 위치정보 추적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되므로 국민들이 부부싸움, 단순가출, 귀가시간 지연 등의 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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