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運 공사 市서 불법 앞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09 19: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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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市, 무허로 수만톤 토사 반입했다가 뒤늦게 원상복구 경기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에 종합운동장을 조성하면서 일부 부지에 허가없이 수만톤의 토사를 반입했다가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원상복구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시는 또 이 부지에 축구장을 마련하면서 바닥에 재생골재만을 깔아, 이용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9일 시(市)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이패동 산95일원에는 전체 부지면적 24만4978㎡ 규모의 종합운동장이 건립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2만2911㎡가 축구장으로 조성돼 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7월 C매립업체로부터 1만6800여톤(24톤 덤프 700여대분)의 토사를 불법 반입, 80㎝ 가량 높이로 축구장 부지 등을 성토했다가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매립업체를 다시 불러 원상복구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M산업으로부터 재생골재 225톤(15톤 덤프 15대분)을 받아 축구장 바닥공사에 사용했다.

이에 따라 축구장 이용자들이 넘어졌을 경우 안전사고 발생과 비산먼지(석분) 등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주민건강마저 해칠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축구장 부근에는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및 건축폐자재로 추정되는 폐기물 등이 상당량 묻혀 있어 개발제한구역과 종합운동장 관리에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환경보호운동연합 조항일 의장(47)은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시가 스스로 불법행위에 앞장섰다는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업자와의 결탁이 없었다면 시가 불법행위를 할리 만무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부분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폐아스콘 등 매립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 과정에서 도로 등을 굴착, 발생한 폐아스콘 등을 임시로 야적했다 반출하고 남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수개월간 불법 야적을 해 왔던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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