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편법대출 6억만 환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09 19:57: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안산시 군자농협, 지점개설비 시세보다 수억원 과대책정 안산시 군자농협이 편법으로 22억원을 대출해준 뒤 이를 환수하지 못하자 직원변상과 담보경매로 6억여만원을 환수한 채 나머지 16억원을 대손상각 처리해 조합원들의 수사촉구가 있는 등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호수지점 개설사업비를 시세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군자농협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사업 확장을 위해 2004년 3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0의2번지 호수지점(150평)을 개설했다.

그러나 평당 1500만원이면 가능한 사업비를 최초 2000만원을 계상해 이사회로부터 지적을 당한 뒤 1750만원으로 수정해 결정을 내렸다는 것.

확인결과 군자농협이 매입한 지점의 가격은 25억5000만원으로 평당 1700만원으로 밝혀져 평당 50만원의 시세차익이 났으며, 등기부상 건물면적도 군자농협측에서 밝힌 150평이 아닌 107.3평에 불과해 조합원들의 명백한 해명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해당농협의 자체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렇다 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지난해 8월 조합장에 취임한 안 모 조합장은 금품수수와 관련된 선거법 시비로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해당 경찰서와 선관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서 모 이사를 통한 수천만원 로비설이 대두되고 있다.

이후 최초 안 조합장의 금품제공 사실을 경찰서에 고발한 이 모 이장은 갑자기 모든 사실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서 관계자는 고발이 아닌 신고건 이였다며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군자농협의 내홍속에서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 조합장, 전무, 현 조합장의 명백한 해명만이 사태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 조합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