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뺑소니 20% 할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09 19: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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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개정안, 음주운전 1회 10%-2회 20% 확정 내년 9월부터 무면허·뺑소니 운전으로 한번만 적발돼도 보험료가 20% 할증되고,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시에는 10%, 2회 적발시에는 20% 할증된다.

또 신호위반(제한속도 20km 초과)과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을 2~3건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5% 할증되고, 4건 이상이면 10% 할증된다. 1건만 위반했을 때는 할증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개발원은 이와같은 내용의 ‘교통법규위반경력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개정안’을 마련, 금감원의 수리를 거쳐 2007년 9월 계약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평가대상기간은 무면허·음주·뺑소니운전의 경우 과거 2년이며,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중앙선침범은 과거 1년이다. 그러나 무면허·음주·뺑소니의 경우 올 5월 이후 실적을 기준으로 내년 9월 이후부터 적용하되, 2007년에는 직전 1년, 2008년부터는 직전 2년 실적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5월부터 소급적용한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다.

보험개발원 나해인 자동차보험본부장은 “지난 2004년 10월에 법규위반 경력요율 개정안을 신고 했을 때 너무 과하다는 여론이 있어 이를 다시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04년 개정안에 할증대상 법규로 포함됐던 앞지르기, 철길위반, 보행자보호, 통행구분, 개문발차 등은 이번에 할증대상에서 제외해 현행과 같은 6개 항목을 위반했을 때만 할증키로 했다.

또 당초 내놨던 개정안에서는 평가대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으나 이는 할증대상규모가 급속히 커진다는 의견이 많아 음주·무면허·뺑소니 등 중대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평가대상기간을 2년으로, 신호·속도위반·중앙선침범에 대해서는 1년으로 줄였다.

보험개발원은 이와 같이 제도가 개정되면 할증대상은 현재 4.8%에서 4.5%로 줄어들고, 할인대상은 68.6%에서 79.5%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신호·속도위반과 중앙선침범의 평가대상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어 할인대상이 대폭 증가하기 때문이다. 할증계층의 평균 할증률은 9% 이상으로 추정됐다.

교통법규 위반이 없거나 주차위반과 같은 벌점이 없는 교통법규 위반자 등은 보험료가 할인되는데, 이 경우 내년 9월에는 0.38%를 적용하고, 2008년 9월부터는 0.66%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보험개발원은 보험가입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매년 할증대상자 등을 감안, 법규준수자의 할인율을 정해 공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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