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상수원에 폐수 무단방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09 19: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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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명 구속… 29개 업체 43명 무더기 입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뒤 페놀 등 유독성 폐수를 대량으로 한강상수원에 무단방류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건호, 주임검사 명재권)는 9일 한강지천 주변에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조업하거나 유독성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온 유리가공업체 대표 유 모(51·유리가공업)씨 등 8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 모(35·불판세척업)씨 등 3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하는 등 29개 업체 43명을 입건했다.

유씨는 경기 남양주시 A유리공장에 무허가 유리세척기와 면치기 등 유리가공용 폐수배출시설 13대를 설치하고 지난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카드뮴, 구리, 아연 등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 364톤을 하수관을 통해 한강지류인 묵현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다.

김 모씨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B박사’에 무허가로 불판세척용 폐수배출시설 6대를 설치한 뒤 지난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구리, 아연 등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 450톤을 하수관으로 무단방류시켜 한강상수원을 오염시켜온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강상수원수질환경오염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3차에 걸쳐 총 50개 업체를 적발, 19명을 구속하고 52명을 불구속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천 주변에서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각종 악성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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